김홍걸 씨는 이신범 전 한나라당 의원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한 선서 증언을 5월 2일에서 10일로 또 연기했다. 선서증언 연기는 홍걸 씨 측이 당초 지난 3월 26일에서 4월 19일, 5월 2일로 두차례 늦춘 바 있어 이번이 세번째가 된다. 로스앤젤레스 남부 어바인 캘리포니아대 객원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이 전의원은30일 전화 통화에서 "홍걸 씨 변호인인 존 코널리 변호사가 2일로 예정된 선서증언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해와 서면 약속을 받고 10일로 연기해 줬다"고 말했다. 이 씨는 "홍걸 씨 변호인이 `현재로서는 홍걸 씨가 선서증언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2주정 도 연기 요청을 해왔으나 연말로 예정된 재판 관련 일정상 더는 연기가 절대 불가능하다는 점을 서면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 씨는 또 "양측 변호사들간에 한국에서 있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형사기소 취하를 포함한 소송 종결을위한 논의도 10일 이전에 결말을 짓도록 했다"고 밝혔다. 소송이 종결될 경우 홍걸 씨는 선서 증언을 할 필요가 없다. 이 씨는 소송 종결이 안된 상태에서 홍걸 씨가 10일 선서증언에 불참할 경우 법원에 강제명령을 신청할 계획이다. 선서증언이란 재판전 원고측 변호인이 피고에 대해 이름, 나이, 주거지, 직업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재판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는 기본 절차이다. 이 씨는 최근 여권 관계자들과 구두 합의를 통해 자신에 대한 `옷로비 사건' 출판물 명예훼손 혐의 고소(99년6월)사건과 홍걸 씨에 대한 합의위반 소송을 서로 취하하기로 했으나 소취하 희망서 제출 등 후속 조치가 안취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씨는 지난 2000년 2월 LA의 한인방송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 손배소송을 LA법원에 내고 홍걸 씨의 참고인 증언을 요구했으나 패소하자 작년 1월 오렌지카운티 법원에 홍걸 씨를 상대로 증언거부 피해보상소송을 제기했으며 홍걸 씨는 작년 4월 법원명령에 따라 가든 그로브 소재 이 씨 변호인 사무실에서 선서증언을 했다. 그후 이 씨는 홍걸 씨에게서 변호사비 등 55만 달러를 받는 조건으로 소취하 합의를 봤으나 10만 달러만 받게 되자 계약위반, 사기, 협박 등의 혐의로 작년 7월 다시 제소했다. 이 씨는 최근 합의금 잔액 45만 달러 청구권을 포기했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권오연 특파원 coowon@a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