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빚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미성년자를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이 제기돼 결과가 주목된다. 윤성철 변호사는 26일 고모군 등 미성년자 44명을 대리해 삼성카드 등 8개 신용카드회사를 상대로 "부모동의서 없이 미성년자에게 발급된 신용카드의 사용금에 대한 채무는 무효"라며 채무부존재확인등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윤 변호사는 소장에서 "민법상 미성년자가 카드발급계약을 체결하려면 부모의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카드회사들이 만18세 이상이면 카드발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규정을 이용, 일정한 수입도 없는 미성년자에 대해 카드를발급했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또 "이처럼 무분별하게 발급된 신용카드로 인해 많은 미성년자들이카드빚을 지게됐고, 대금을 갚지 못한 미성년자들은 신용불량자가 됐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들이 8개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98개의 카드로 사용한 금액중 이미 납부한 1억6천만원은 본인들에게 되돌려주고, 미납한 3억원에 대해서는 채무를 해소해줘야한다고 윤 변호사는 강조했다. 이에대해 카드회사측은 "미성년자에 대한 카드발급 문제가 불거진 이후 만 18세미만에게는 카드발급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이미 표명했다"며 "하지만 카드대금을납부한 것까지 반환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