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선 비리' 연루의혹을 받고 있는 최성규(崔成奎) 전 경찰청 특수수사과장의 해외도피 행각에 대한 정부의 늑장대응 책임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내 어느 부처도 자신들의 늑장.소극대응 책임은 인정하지 않은 채자신들에게 쏠린 의혹을 해명하는데만 급급하고 있다. 최씨의 해외도피 행각은 우선 지난 14일 최씨가 돌연 홍콩으로 출국하기 직전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지 않은데 1차적인 요인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미 최규선씨 등과 함께 12-13일 시내의 한 호텔에서 최 전총경이 회동했다는사실이 13일 언론에 보도됐음에도 불구하고 최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 등이 내려지지 않아 최씨의 홍콩행을 막지 못했다. 검찰은 당시 "뚜렷한 단서가 없는 상태에서 현직 총경을 출국금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지만 정부의 늑장대응 논란은 이때부터 일기 시작했다. 경찰, 법무부, 외교부도 늑장대응을 해명하는데만 집중했다. 우선 경찰은 최씨가 인도네시아에 머물다 자카르타를 떠난 시점인 19일 경찰청외사3과장 등 소재추적팀을 인도네시아로 출국시켜 뒷북만 울렸다. 또 외교부는 최씨가 뉴욕에 도착한 19일 경찰청의 요청을 받고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 뉴욕총영사관의 경찰주재관을 포함, 3명의 영사를 파견했지만 최씨를 면담조차 하지 못한채 입국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외교부는 미국 당국에 최씨 신병억류를 공식 요청하지 않은데 대해 "법무부로부터 아무런 공식 요청도 없었다"면서 "유일하게 협조요청을 받은 것은 경찰청으로부터 `최 전총경의 소재지를 파악하고 자진귀국을 종용해 달라'는 것이었을 뿐"이라고해명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한미 조약상 체포영장 발부전에는 형사사법공조 요청 및범죄인인도 청구를 할 수 없어 최씨의 수뢰혐의를 밝혀낸 뒤 영장을 발부받아 필요한 절차를 밟았다"면서 "최 전 총경의 미국 입국 당시에는 드러난 범죄혐의가 없었다"고 늑장책임 논란에 곤혹스러워했다. 이같은 사법당국 및 관련부처간의 논란속에 최씨는 미국에 입국한지 6일이 지나도록 아직 소재파악 조차 되지 않고 있고, 최씨의 해외도피 및 미국입국 과정의 `음모설'은 진화되지 않고 있다. 한편 사법당국은 최씨가 미국에 입국한지 나흘 뒤인 24일에야 최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25일 인터폴을 통해 수배요청 및 체포를 의뢰하는 한편 미국 법무부에 형사사법공조 요청을 뒤늦게 했지만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훈기자 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