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5일 최성규 전 경찰청 특수수사과장(총경)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최 전 총경의 소재파악을 위해 미 법무부에 형사사법공조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미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긴급인도구속 청구를 하는 등 최 전 총경의 송환을 위한 범죄인인도 청구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법무부는 주미대사관 법무협력관을 통해 최 전 총경의 소재를 신속히 파악하고범죄인인도 청구시 적극 협조해달라고 미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서울지검도 최 전 총경의 검거를 위해 24일 인터폴에 적색수배 요청을 했다. 한편 법무부는 외교통상부가 `최 전 총경 신병확보를 위해 미국의 협조를 얻기위해서는 법무부의 정식 요청이 있어야 하는데 법무부 요청이 없었다'고 밝힌 것과관련, "범죄인인도요청을 하려면 적어도 체포영장이 있어야 하는데 당시에는 최 전총경의 범죄사실조차 드러나지 않은 상태였다"며 "24일 체포영장이 발부됨에 따라신속한 조치를 위해 외교부를 거치지 않고 미국에 직접 형사사법공조 요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