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영장기각에 대한 검사의 주취항의로 불거진 법원과 검찰 사이의 갈등이 검사장의 공식 사과로 일단락됐다. 15일 광주지검 모 검사의 주취 항의에 대응해 긴급회의를 가졌던 광주지법 단독판사 20여명은 16일 오후 다시 모임을 갖고 광주지검장의 공식 사과를 받아 들이기로 하고 이 부분을 더 이상 문제삼지 않기로 했다. 이에 앞서 광주지검장은 단독판사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자 15일 오후 '판사운영위원회'에 직접 참석, 공식적으로 사과했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영장청구와 법원의 기각을 둘러싸고 벌어진 검사의 주취항의파문은 일단 수면 아래로 잠복할 것으로 보인다. 겉으로 보기에는 일단 법원이 검찰에 판정승을 거둔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사태가 그동안 법원과 검찰의 상호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서 언제든지 유사한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최초 문제의 발단이 된 최공인(72) 신안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청구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결과 영장 발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광주지법 단독판사 25명은 광주지검 김모(37) 검사가 지난 13일 술을 마신채 판사를 찾아와 영장기각에 거칠게 항의한 데 대해 '사법권 침해'라며 공식 사과와 재발방지책을 요구하며 강력하게 반발했었다.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kj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