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김해공항 인근에서 추락한 중국국제항공 소속 항공기의 착륙제한치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고 항공기를 관제한 공군은 이날 조종사와의 교신에서 조종사가 사고항공기를찰리급이라고 밝혀 찰리급 착륙제한치(구름높이 700피트, 시정거리 3천200m)를 적용, 사고 항공기에 대해 착륙허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군측은 이같은 내용을 사고 항공기 조종사에게 3-4차례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고가 난 B767-200기종은 항공기 속도 등에 따라 찰리 등급 또는 델타(구름높이 1천100피트, 시정거리 4천800m)등급으로 모두 분류 가능해 정확한 판단이요구되는 상황이었다. 사고 항공기가 델타급으로 분류됐을 경우 당시 기상상태(구름높이 1천피트, 시정거리 3천500m)에 비춰서는 착륙허가가 날 수 없는 실정이었다. 항공 관계자 등은 "수차례에 걸쳐 조종사에게 확인한 상태에서 착륙제한치를 일부러 높게 잡을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부산=연합뉴스)김상현기자 josep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