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실적허위신고 건설사 '2년간 공공공사 제외'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오는 하반기부터 공사실적을 허위신고한 건설업체는 2년간 시공실적 평가.공시대상에서 제외돼 공공공사를 수주할 수 없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1일 공사실적을 조작하는 업체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7월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일반건설업체들이 신고한 2000년 공사실적 9만9천2백5건에 대해 사실 여부를 조사해 허위신고에 대해선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또 허위실적을 이용해 입찰에 참여한 경우 부정당업자로 분류해 6개월이상 관급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2년동안 시공실적 평가 및 공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다주택자 "서둘러 집 팔자"…분당 아파트 매물 56% 증가

      수도권 인기 주거지로 꼽히는 경기 성남·안양·과천 등지에서 아파트 매물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 등에&nbs...

    2. 2

      "지난달에 국평 63억원에 팔렸는데"…'청담르엘' 보류지 매각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입주한 '청담르엘' 보류지가 시장에 풀린다. 24일 롯데건설에 따르면 청담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이달 조달청 나라장터(누리장터)에 보류지 12가구에 대한 매각 ...

    3. 3

      아파트값 뛰더니…작년 한강벨트 지역서 빌라 거래 늘었다

      지난해 서울 연립·다세대 매매가 2024년과 비교해 27%가량 증가했다.성동·송파·동작구 등 작년 1년 동안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던 한강벨트 지역에서 거래가 눈에 띄게 늘었다. ...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