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차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 지난해보다 1개월 정도 늦춰진 10월중 실시된다. 건설교통부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검정전문기관인 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이달중에 공포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건교부는 13차 시험은 10월중 실시될 예정으로 이달중 세부일정을 공고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험시행공고,원서교부.접수,시험장소공고,출제.편집,시험문제인쇄,시험시행,합격자공고 등을 산업인력공단이 맡게 된다. 그러나 응시자격 시험방법 선발예정인원결정 시험합격자결정에 관한 사항 등 정책적인 내용은 현행대로 건교부내에 설치된 시험위원회가 맡게 된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