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지방자치단체가 판매업체 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시장과 특정지역을 판매가격표시의무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유통질서 개선과 안정적인 쇼핑 분위기 조성을 위해 판매가격표시제를 5월부터 확대 실시키로 하고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시.도지사가 판매가격을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장 또는 지역에 대해 해당 시장.지역의 판매단체와 협의를 거쳐 가격표시의무 대상으로지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동대문상가, 남대문상가, 용산전자상가, 이태원 등이 판매가격 표시의무 대상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산자부는 설명했다. 가격표시 의무대상으로 정해지면 대상 시장이나 지역 안에 있는 도매점포를 제외한 모든 점포가 판매가격을 표시해야 하는 만큼 일부 상인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산자부는 또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시장이나 지역 안에 있는 도.소매 병행점포도 소매물건에는 판매가격을 표시해야 하며 개별 상품별로 표시가 어려울 때는 종합적으로 판매가격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자부는 신규 가격표시 의무점포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1-2개월의 계도 및홍보기간을 두고 시정권고나 과태료 등 처벌보다는 모범업소 표창과 유통합리화자금지원시 가산점 부여 등 인센티브 제공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월드컵 개최 등을 전후해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에게 안심하고 쇼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물론 올바른 가격정보 전달을 통한 소비자 선택권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prince@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