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은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 외에도 서민층을 위한 다양한 주택대출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조건만 맞는다면 일반 은행의 주택대출 상품보다 훨씬 유리하게 자금을 빌릴 수 있어 각 상품의 내용을 미리 알아두면 효과적으로 이 상품들을 활용할 수 있다. 국민은행에서 상담하면 된다. 우선 저소득자를 위한 영세민 전세자금대출이 있다. 보증금이 일정금액(서울시 5천만원, 광역시 및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4천만원, 기타지역 3천만원) 이하인 주택을 빌린 저소득 영세민을 위한 대출이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으면 된다.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주택에 대해 서울시 3천5백만원 이내, 광역시 및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2천8백만원 이내, 기타지역 2천1백만원 이내에서 빌려준다. 금리는 연 3%다. 서민주택구입(중도금) 자금대출은 연간소득 3천만원 이하로 6개월 이상 무주택 세대주인 서민을 위한 상품이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대해 주택가격 3분의 1 이내에서 최고 6천만원까지 빌려준다. 금리는 연 7%이며 4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연 7.5%를 적용한다.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방식이다. 담보로는 해당 주택이나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필요하다. 주택재개발 조합원을 위한 전세자금대출도 있다. 자격은 재개발 대상주택에 살고 있는 주택재개발 조합원으로 재개발 대상주택의 철거 때문에 재개발 사업지구 바깥으로 이주하기 위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대주다.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다. 전세금액의 2분의 1 이내에서 최고 3천만원까지 빌려준다. 금리는 연 7%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원본지참)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분리세대는 호적등본 추가) 임차주택 건물등기부 등본 결혼예정자의 경우 결혼예정 확인서류 주택재개발 조합원등 확인서류 등이다. 이밖에 분양주택중도금대출 불량주택개선자금대출 조합주택자금대출 매입임대자금대출 등도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주택대출 상품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