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적자금 조기 회수를 위해 우리금융지주회사의 상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금융지주회사 상장 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또 제일은행 등 공적자금 투입 회사들의 상장폐지 요건도 완화, 다른 은행과의 합병 기반을 마련해 주기로 했다. 금융감독원과 증권거래소는 24일 이같은 방향으로 금융지주회사 및 공자금 투입회사의 상장 관련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말 금융감독위원회 의결을 거친 뒤 즉시 시행된다. 현행 금융지주회사 특례 규정에는 금융지주회사가 상장하려면 최대 자회사의 주식가치 비중이 전체 자회사 주식 가치의 75% 이상이어야 한다고 돼 있으나 앞으로는 상장 자회사의 주식가치가 전체의 75% 이상이면 상장이 가능하도록 고쳐진다. 우리금융의 경우 최대 자회사인 한빛은행의 주식가치는 전체의 75%에 못미치지만 다른 상장 자회사인 광주은행 경남은행 등을 합치게 되면 75.9%로 상장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우리금융은 이달말 상장신청서를 제출한 후 5월에 공모를 실시하고 6월말까지는 상장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앞으로 정부가 최대주주인 회사뿐 아니라 정부가 주요 주주인 회사도 상장폐지 예외 적용을 받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정부지분이 49%인 제일은행도 상장폐지 예외대상이 된다. 제일은행은 2개 사업연도 동안 주식분산요건(소액주주 2백명, 전체 유동주식중 소액주주 보유지분 10%이상)을 맞추지 못해 당초 내달 1일 상장폐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