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22일 열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에서 서울시 서초구 원지동 76 일대 17만㎡(5만3천평)를 그린벨트에서 해제해 달라는 서울시의 요청을 수용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장이 추모공원(화장장) 조성사업의 인가권을 갖게 돼 추모공원 건립 사업이 가능해지게 됐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실시계획과 주민공람을 거쳐 조만간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중도위는 이날 "서초구 원지동 일대를 그린벨트에서 해제하되 환경보존 가치가 높은 2등급지(전체면적의 2.4%)는 그린벨트 해제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결정했다. 서울시는 당초 그린벨트를 풀지 않은 상태에서 서초구 원지동에 추모공원을 조성하려 했으나 그린벨트 행위허가권자인 서초구청장의 반대로 사업추진이 난항을 겪게 되자 해제를 추진해 왔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