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투신증권 소액주주들은 21일 "지난 2000년 현대투신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권주 공모는 사기였다"며 현투증권과 당시 주식가치 평가를 담당했던 삼일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현대투신공모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이하 현투공피대위)는 이날 법무법인 한누리를 통해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현투증권을 상대로 회계장부열람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또 공모 당시 현대투신 주식가치를 과대하게 산정케 한 요인이 된 2조원 규모의 '릴리프단위형 공사채펀드'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검사요청서를 접수시켰다. 한누리 김주영 변호사는 "실권주 공모 당시 현투증권은 마이너스 4천5백94억원의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고 4년 연속 적자를 내고 있었다"며 "게다가 대우사태의 영향으로 막대한 추가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액면가보다 높은 주당 6천원을 공모가로 정해 증자를 실시한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공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공모 당시 현투증권의 주당 본질가치는 마이너스 5만원 가량으로 공모증자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며 "그러나 공모증자를 실시할 수 있었던 것은 삼일회계법인이 비현실적인 가정에 근거해 현투증권의 미래수익가치를 부풀려 산정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수익가치가 높게 나온 데는 현투증권 자신이 수익자인 릴리프펀드가 비정상적인 고수익률을 낸 데 따른 것"이라며 "고수익 실현과정에서 릴리프펀드와 바이코리아펀드 간에 자산을 불법 편출입한 의혹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