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적자금비리 특별수사본부(본부장 김종빈중수부장)는 20일 세풍그룹이 지난 96-97년 전주 민영방송사업에 뛰어 들면서 당시정.관계 유력인사 3-4명에게 로비를 벌인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구속된 고대원 전 ㈜세풍 부사장이 횡령한 회사자금 39억3천만원가운데 민방 법인설립 비용과 각종 스카우트.용역비 등으로 사용된것으로 확인된 20억여원을 제외한 나머지 19억여원 중 상당액이 로비자금으로 뿌려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관련계좌를 추적하는 등 자금의 용처를 캐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당시 세풍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로비자금을 받은 인사들의 혐의(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가 상당부분 공소시효를 넘긴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이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법률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세풍그룹이 민방사업과 관련해 많은 돈을 뿌렸다는 회사 관계자들의 진술이 나온 만큼 계좌추적 등 수사를 계속하고 있으나, 창업주인 고판남씨 사망과 당시 자금담당전무였던 김모씨의 도주로 수사가 쉽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검찰은 전날 구속한 유종근 전북 지사가 받은 4억원 중 처남 김동민(구속)씨를통해 받은 1억원에 대해 유 지사와 김씨가 모두 전달사실을 강하게 부인함에 따라유 지사 공소장에는 1억원을 제외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한편 검찰은 작년 12월 공적자금비리 수사착수 이후 지금까지 부실기업주 등이은닉한 재산 150억여원을 찾아내 이중 80억여원은 예금보험공사에 통보했으며, 70억여원은 회사측으로 환수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특별수사본부를 통해 10여개 부실기업과 금융기관의 공적자금투입 유발비리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현재 관련자 100여명이 출국금지된 상태라고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