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농업용 저수지 주변, 농업용수용하천부근 등에 지정된 농업보호구역내에서는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골프연습장,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의 설치가 전면 금지된다.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농림부가 제출한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의, 농업생산 기반이 정비되고 집단화된 우량농지에 공급되는 농업용수의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농업보호구역안에서도 부지면적이 100㎡미만인 음식점, 숙박시설,위락시설 등은 설치가 가능했다. 전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농지는 총 19억6천만㎡에 달한다. 위원회는 또 1천㎡(302.5평) 이하의 소규모 농지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새로농사를 지으려는 사람이 취득이나 임차 등을 통해 농사를 짓는 농지면적이 1천㎡를넘으면 1천㎡이하의 소규모 농지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