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 서울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의 절반이 만35세이상 5년이상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건설교통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20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15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5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건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전용면적 25.7평이하인 주택공급 물량의 50%를 무주택자들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파트 당첨자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우선 50%를 결정하게 된다. 그 후 낙첨된 무주택자와 1순위 청약자를 합쳐 나머지 절반에 대한 추첨을 실시한다. 결과적으로 무주택자에게는 두 차례의 추첨기회가 주어진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