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 농협 수송 현금 탈취사건을 수사 중인 서산경찰서는 유 모(27.개사육장 직원.서산시 석림동), 이 모(40.다방업.서산시 읍내동)씨 등 2명을 붙잡아 범행 일체를 자백받고 11일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들을 추궁, 탈취한 현금 2억원 중 1억8천378만원, 100만원권 500장과 10만원권 300장 등 미 발행수표 5억3천만원, 백지수표 300장 등을 서산시 음암면과 고북면 백학사 인근 야산 등에서 각각 찾아내 압수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인근 공군부대의 월급 날을 노려 사전에 2차례에 걸쳐 현장을 답사하고 공기총과 쇠파이프 등 범행 도구를 준비, 지난 8일 현금 등을 수송하던 농협 차량을 뒤따라가 훔친 충남 44X 90XX호 스포티지 차량과 이씨의 충남 35X90XX호 크레도스 승용차 등을 이용, 범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조사에서 이들은 "5-6년 전 모임을 통해 알고 지내던 사이로 어려운 생활과 지난 96년 운영하던 여관 화재로 진 농협 빚 4천만원을 갚기 위해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추가 공범은 없으며 범행 뒤 예산과 온양 등지에서 숨어 지냈으나 검문검색은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9일 자신들의 도피용으로 쓰일 오토바이를 구입해 준 김 모(29)씨의 S아파트 앞(예산군 예산읍)에 이씨의 충남 82X 63XX호 코란도 밴을 세워놓고 달아난 뒤 10일 오후 11시 20분께 다시 이 차량을 가지러 되돌아왔다가 잠복 중인 경찰에 의해 사건 발생 62시간여만에 검거됐다. 검거 당시 이들은 김씨를 통해 1천850만원에 구입한 1천700㏄ 검정색 야마하 워리어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으며 현금 4천360만원이 든 가방을 갖고 있었다. 유씨 등은 지난 8일 오전 9시께 서산시 해미면 기지리 모 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현금을 수송중이던 농협직원 4명을 공기총과 쇠파이프로 위협, 현금 2억원과 수표등 모두 7억3천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가 범행에 이용된 스포티지 승용차에서 발견된 담뱃갑의 지문 감식 결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돼 공개수배됐다. (서산=연합뉴스) 이은중.정찬욱.정윤덕 기자 cob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