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전투기(F-X) 기종선정과 관련, 군 고위층의외압의혹을 제기했던 전 공군시험평가단 조모(공사23기) 대령이 이번 사업에 참가하고 있는 외국 특정업체의 한국대행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가 포착됐다. 공군 검찰부는 9일 공군 군사법원의 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조 대령을 군형법상군사상 기밀누설 및 형법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조 대령을 수사한 국군 기무사에 따르면 공군시험평가단 간부였던 조 대령은 지난해 3월 초순께 외국업체의 한국대행사인 C사 관계자와 접촉, '절충교역과 기술지원 부분을 높이고 가격상승을 최소화하라'는 내용을 전달하고, 이 업체로부터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모두 현금 1천1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국방부 조달본부가 지난달 19일 미 보잉(F-15K) 프랑스 다소(라팔) 유럽컨소시엄(유러파이터) 러시아 로소보론엑스포트(수호이-35) 등 4개 업체와 교환한 가계약서의 `F-X 프로젝트 반(反) 뇌물수수 조항'에는 `불법로비로 확인되면 구매자는 계약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명시돼 있어 기무사의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선 해당 업체의 탈락사태가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 대령은 또 지난 5일 'F-X 획득추진 정책추진회의(공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군사2급 업무보고(시험평가단)' 등의 비문을 허가없이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기무사는 이날 구속된 조 대령을 상대로 이 업체로부터 추가적인 금품수수와 군사기밀 유출행위가 있었는 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는 한편, 이 업체 관계자를 조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F-X 사업은 현재 한국국방과학연구원(KIDA) 한국국방과학연구소(ADD) 공군본부,국방부 조달본부 등 4개 전문평가기관이 각각 분야별 1단계 기종결정 평가작업을 진행중이며, 이달말 1단계 평가를 마치고 4월초 기종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조 대령은 지난 3일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방부에서 전화 등을 통해 (특정기종 선정을) 강요하고 있다"며 "차기전투기 사업을 안할거냐. XX가 아니면 사업 안하겠다는 생각을 국방부가 갖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이 유 기자 ly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