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체포한 절도범의 딸을 금지옥엽으로 키우는 경찰관이 있어 화제다. 대구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 김병일(39) 형사가 주인공. 9일 '딸' 상희의 첫 돌을 맞은 김 형사는 자신을 '아빠'라 부르는 상희가 천진난만한 웃음을 지으며 재롱을 피울 때면 세상의 근심이 싹 가시는 듯 하다. 상희와 인연을 맺은 것은 지난해 이맘 때. 수배 중이던 절도범의 집에 들이닥치자 만삭의 부인이 아기 해산 때까지만 체포를 미뤄달라고 눈물로써 애원했다. 그러나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 공(公)과 사(私)의 구별을 엄격히 해야 했던 김 형사는 절도범 체포했다. 며칠 뒤 김 형사는 어려운 형편에 세살짜리 아들을 키우던 만삭의 절도범의 아내를 위해 무료 해산을 주선했다. 김 형사는 아내(36)와 함께 1주일간 산모의 뒷수발을 하면서 밀린 방세도 대신 내주고 분유도 사주는 한편 아기의 이름도 짓고 출생 신고도 해줬다. 또 모자가구로 등록, 건강보험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며칠 뒤 산모가 두아이를 키우기 어려워 아기를 입양기관에 맡기기로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김 형사는 고민 끝에 아내와 두아들의 동의를 받아 아기를 데려다 키운뒤 아버지가 출소하면 돌려주기로하고 지금까지 상희에게 정성을 쏟았다. 이같은 소식을 전해 들은 상희의 아버지는 교도소에서 이용기술을 열심히 배우는 등 출소후의 새삶을 준비하고 있으나 아직도 출소때까지 2년 6개월이나 남았다. 김형사는 "약속대로 아버지가 출소할때까지 상희를 잘키워 돌려보낼 것"이라며 정해진 이별을 준비하는 듯 담담한 모습을 보였다. (대구=연합뉴스) 김용민기자 yongm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