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8년 도입된 사외이사 의무화제도는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기업투명성 제고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는 5일 국회 등에 제출한 `사외이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건의서'에서 "외환위기 이후 사외이사 제도가 과도하게 도입돼 기업경영의신속성 저해, 이사회구조 왜곡 등 부작용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미국의 경우 사외이사의 비중은 전체이사의 60-70%에 이르고 있지만 역할은 법정소송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회피, 최고경영자(CEO) 교체 등이며 CEO 결정사항의 사후 추인을 위한 '거수기' 기능에 불과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은 지난 90년대 초 미국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경영환경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외이사 의무도입을 배제하고 기업의 자율적인 선택에 맡겨 우리와 대조를 보이고 있다고 상의는 지적했다. 상의는 최근 국제적인 추세가 기업에 대한 직접 개입을 최대한 자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우리는 기업외부에 의한 법적 규제에만 치중해 정작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이사회의 기업가치 제고기능은 간과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감사위원회제도의 문제점도 크다"며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 이상의사외이사가 감사위원회를 주도, 감사위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내린 결정을 자신이감사하게 되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이와함께 사외이사의 선임비율과 자격요건은 크게 강화된 반면 기업경영마인드를 갖춘 인력풀은 절대적으로 부족해 법적 의무비율을 맞추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이와 관련, 획일적인 사외이사 비율 규제를 미국처럼 최소 3명 이상으로완화하고 대주주의 사외이사 자격배제 규제 폐지, 경영판단의 원칙존중 및 임무해태시 책임추궁, 보수 차별화.스톡옵션 등 실행여건 개선, 전문 경영자시장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신현태기자 sht@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