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에 소득인정 기준을 도입하기 위해 오는 4-12월 서울 동작구, 광주 서구, 충남 보령시, 전북 정읍시, 경기 양평군, 경남 산청군 등 6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소득인정기준이란 현재의 수급자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일원화한 것으로, 수급자 재산의 소득 환산액과 소득액을 더해 소득인정기준액을 산출한 뒤 최저생계비와의 차액을 급여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득인정기준을 도입하면 가구별 재산 규모에 따라 급여를 차등 지급할 수 있게 된다"면서 "아울러 실제 생활형편은 어려우면서도 재산기준 초과로 기초생활보장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che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