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1일 위조된 산업금융채권을시중에 유통시킨 혐의(위조유가증권 행사 및 사기)로 한모(36.부동산업.서울 중구)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공범 김모(56)씨를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 등은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S아파트 앞길에서 김모(46)씨에게 1억원짜리 위조 산업금융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2천만원을 빌린 데 이어 같은 달 28일 서울시내 모호텔 커피숍에서 유모(37)씨에게 1억원짜리 위조채권 3매를 2억4천만원에 판매하려 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부지 약 11만평을 3천억원에 매입하기 위해 계약담보금 마련차 사채업자들로부터 300억원을 빌린 뒤 이자를 갚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과정에서 자신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전직 모은행 직원 박모(46)씨까지 공범으로 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달아난 공범 김씨가 1조원 상당의 위조채권을 추가로 가지고 있다는 진술을 확보, 위조채권이 시중에 더 유통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확한 위조경위및 유통 범위를 파악하기 위해 김씨를 쫓고 있다. 경찰은 또 이들이 위조한 여권이 `대한민국정부'라는 숨은 문양과 형광잉크 도색 등 위조방지 표식까지 정교하게 위조된 점으로 미뤄 전문기술자 등이 낀 것으로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hank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