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도 월드컵 경기장내에서 맥주판매가 허용된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26일 도쿄 다카나와프린스호텔에서 한.일 양국 조직위원회와의 3자 사무총장 회의를 열고 한일월드컵 기간 안전과 관련해 논란이 돼온 경기장내 맥주 판매를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문동후 한국조직위원회(KOWOC) 사무총장은 FIFA 마케팅 관계자들과 양국 안전관계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사무총장 회의 후 "5가지 조건을 지켜야하는 엄격한 통제 아래 맥주 판매를 허용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5가지 조건이란 ▲경기 시작 90분전부터 후반 시작전까지 판매하되 ▲1인당 1회1컵씩으로 제한하고 ▲얇은 플라스틱 또는 종이컵에 담아 팔되 판매불허는 ▲만취자와 ▲안전당국의 특별한 요청시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훌리건 및 테러대책 등 안전문제를 비롯, 입장권과 문화행사, IT관련 현안 등이 폭넓게 논의됐다. 특히 일부 경기 판매가 부진한 입장권 문제에 대해 FIFA는 양국 조직위와 함께 판매 촉진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문 총장은 전했다. 한편 FIFA는 회의 후 "한일 양국 정부가 대회 안전에 기울이는 노력에 대해 감사를 표시한다"는 내용의 특별 성명을 발표했다. (도쿄=연합뉴스) 김재현기자 j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