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25일 사이버 머니를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양모(19.무직.대구시 달서구 월성동)군 등 10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양군 등은 지난해 9월 대구시내 한 PC 방에서 '리니지' 게임을 하면서 사이버 머니 200만 아데나(시가 20만원 상당)를 싸게 판다는 광고를 게시판에 게재해 김모(19.대학1년.전남 순천시)군으로부터 15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채는 등 최근까지 전국에 걸쳐 196명으로부터 3천6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대구=연합뉴스) 김용민기자 yongm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