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에 침입한 강도에게 성폭행을 당해 임신한10대 소녀가 화장실 좌변기에 아이를 분만, 아이가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3일 오후 6시 30분께 대구시 달서구 유천동 D섬유 기숙사 3층 화장실 변기 속에 이 업체 직원 최모(18.대구시 동구 효목동)양이 분만한 여자 신생아가 숨져 있는것을 기숙사 사감 이모(53.여)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이씨는 "복도에서 아이 울음 소리가 난다는 다른 직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확인해보니 화장실에 최양이 실신해있고 아이는 변기에 빠진채 숨져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집에서 강도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최양의 진술로 미뤄 강도에게 성폭행 당해 임신한 최양이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울음 소리에 놀라변기 물을 내려 아이가 익사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최양은 그동안 임신 사실을 가족들은 물론, 기숙사 동료들에게도 숨겨와아무도 이같은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조만간 최양을 영아살해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대구=연합뉴스) 이덕기기자 duck@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