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20일 IMT-2000 사업자들의 기술방식전환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정통부 한춘구 정보통신지원국장은 "정부는 2000년 7월 IMT-2000 정책수립 당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동기.비동기식 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2개의 비동기식사업자와 1개의 동기식 사업자를 선정했다"며 "현재까지 비동기 사업자들은 당초 계획대로 비동기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앞서 양승택(梁承澤) 장관은 최근 국회 상임위 답변에서 "비동기식 사업자들이 동기식으로 전환을 요청해올 경우 이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었다. 한 국장은 또 "IMT-2000 정책결정시 향후 예상매출액, 주파수 자원의 시장가치,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상한액인 1조3천억원을 제시해 사업자를 선정했다"며 "정부는 작년 12월 이같은 출연금 납부를 조건으로 허가서를 교부했으므로 출연금의 삭감 또는 반환은 전혀 검토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2-3세대 법인간 합병문제에 대해 한 국장은 "비동기식 사업자의 2-3세대 법인간 합병여부는 우선적으로 해당 사업자가 관계법령에 따라 참여주주간 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며 "구체적 건의 또는 합병인가 신청이 있을 경우 허용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합병인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주파수이용권 양도문제와 관련한 전파법 시행령의 규정이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파법 시행령은 주파수를 할당받은 지 3년 이후에만 주파수 이용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다만 주파수 할당을 받은 자가 파산하거나 경제적 여건의 급변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이전이라도 양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IMT-2000 서비스 개시 시기에 대해 한 국장은 "앞으로 사업자들이 2003년중으로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현 시점에서 일방적으로 IMT-2000 서비스 개시시기를 연기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기자 rhe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