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상표나 기업의 도메인을 선점해 이익을 챙기려는 사례들에 대해 법원이 잇달아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인터넷쇼핑몰 인터파크(www.interpark.com)는 이모씨가 쇼핑몰 도메인으로 이용하던 'www.interpark.co.kr'를 오랜 법정싸움 끝에 최근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모씨는 1998년 한국인터넷정보센터에 'interpark.co.kr'란 도메인을 등록한 뒤 2000년 3월부터 8월까지 인터파크와 유사한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적지 않은 잡음을 일으켰다. 이에 따라 인터파크는 그해 10월 서울지법에 '도메인이름 등록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작년 말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전자양판점 하이마트(www.himart.co.kr)도 최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사쇼핑몰 도메인으로 쓰이던 'www.himart.com'도메인을 확보했다. 또 미국의 유명 인터넷업체인 아마존과 알타비스타도 도메인을 도용한 'amazon.co.kr'와 'altavista.co.kr'등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말소판결을 받았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