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2부(황교안 부장검사)는 20일 주한미상공회의소 점거 농성을 주도한 혐의(건조물침입및 공무집행방해)로 수도권 K대 박모(26.4년)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점거 농성에 가담한 32명중 신원 확인 및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6명에 대해서는 신원 채증 절차를 거쳐 보강 조사를 진행한 뒤 배후 조종자로 보이는 2-3명에 대해 이날중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농성 가담자중 국가보안법 위반등 혐의로 수배된 9명은 이날 경찰 수배관서로 신병을 넘겨 사안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나머지 14명은 일단 불구속 입건, 조사를 계속한 뒤 기소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검찰은 최근 부시 미 대통령 방한반대 시위 관련자를 대부분 불구속 입건했으나 이번 농성의 경우 폭력을 사용한 점거 농성이고 외교상 불리한 여건을 조성한 점 등을 감안, 강력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