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 초 맞벌이 부부로 시작했다가도 아기 양육이나 가정 문제 등으로 결혼 몇년 후면 아내가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를 흔히 봅니다. 남편 혼자 벌어서 가정을 꾸려 가려면 아무래도 맞벌이 시절 보다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야 하고 저축에도 더 신경이 쓰이게 마련입니다. 오늘은 이런 경우에 맞벌이 시절의 저축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바꾸는 것이 좋은 지 사례를 통해 살펴봅니다. 또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교 4학년 학생이 부모님의 도움없이 학비를 마련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정부가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학자금 대출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요령도 소개합니다. .............................................................. Q:금융회사에 다니는 30대 가장입니다. 지난 연말 아내가 직장을 그만 둬 혼자 벌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월 수입은 3백만원(세전)이고 매달 80만원을 저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아내 명의로 가입한 근로자우대저축으로 50만원(잔액 3백25만원),청약부금으로 5만원(잔액 2백80만원),개인연금으로 25만원(잔액 2천7백만원)을 매달 넣고 있습니다. 제 명의로 청약부금 4백만원이 있고 전세금 대출로 2천5백만원 빚이 있습니다. 저축액 조정이 필요해 보이는데 조언을 부탁합니다. A:상담자는 현재 수입 가운데 저축 비율이 30%에 미치지 못합니다. 주택 마련과 자녀 교육비 등 향후 지출계획을 감안하면 저축률을 더 높여야 합니다. 생활비 지출 이후에 남는 자금으로 저축하겠다는 생각은 버리고 당분간은 허리띠를 졸라맬 각오를 하고 부지런힌 돈을 모아야 합니다. 우선 맞벌이 시절 아내 명의로 가입했던 근로자우대저축은 비과세혜택이 있는 유리한 상품이므로 만기가 될 때까지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상담자는 연봉 3천만원 이상으로 가입 자격이 없습니다. 근로자우대저축은 3년이 지나면 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내집 마련에 그다지 집착하지 않는 젊은 부부들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그래도 주택 구입은 여전히 큰 관심사입니다. 상담자는 가입중인 청약부금을 활용해 아파트 청약을 부지런히 시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신규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연 6%대의 낮은 금리로 20년간 구입자금을 빌려주고 있어 청약에 적극 참여할 만합니다. 가입중인 개인연금도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개인연금은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상품입니다. 가입 후 5년이 지나면 해지하더라도 소득공제 받을 부분을 환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담자는 잔액이 2천7백만원이나 되니까 5년은 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인연금을 해지해 이 돈으로 전세금대출 부채 2천5백만원을 갚는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 대신 새롭게 연금신탁에 월 20만원 정도로 가입합니다. 지난해부터 가입하는 개인연금은 연간 불입 금액의 1백% 이내에서 최대 2백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전세금대출을 갚아 아낄 수 있는 이자지출분과 추가 저축액 등은 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 금융사에 맡겨둘 것을 권합니다. 신용금고나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의 적금상품은 은행권에 비해 연 1~2%포인트 높은 금리를 줍니다. 신용금고와 신협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새마을금고도 자체 기금을 활용,5천만원까지 예금을 보장합니다. 일정액까지 예금이 보장되긴 하지만 만일의 경우가 발생하면 일정 기간 돈을 찾지 못하는 불편함은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2금융권 금융사를 고를 때는 안전성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 경제신문 등을 숙독하면서 금융권 동향을 살피고 개별 금융사의 소식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증권거래소 상장업체,코스닥 등록업체,BIS 비율이 높은 회사,규모가 큰 회사 등 위주로 비교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