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검거된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의 국내송환은 당초 알려진 것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18일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현지 시간 19일 오후 3시(한국시간 20일 오전 6시)미 연방지법은 이 전 차장을 상대로 인도를 위한 구속여부의 타당성 및 범죄인인도대상이 맞는지 여부 등을 심리한다. 이는 인도여부를 결정하는 본안재판과 무관한 것으로, 이 과정에서 이 전 차장이 풀려나거나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판명돼 강제추방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이 절차가 끝나면 미시간주를 관할하는 연방법원에서 인도재판이 시작된다. 인도재판은 단심제이지만 재판기간에 제한이 없어 인도허가 여부 결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다 이씨측이 변호사를 선임, 이의제기 등 재판지연을 시도할 경우 그 기간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게 법무부의 관측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한.미범죄인인도조약에 의해 미국에서 송환된 한모씨의 경우 재판 도중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인도요청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도 5개월이 걸린 사실을 단적인 예로 들었다. 또 인도구속 및 인도결정 등 단계에서 체포.구금된 자가 제기하는 이의신청 시스템인 인신보호영장(Habeas Corpus) 제도도 이 전 차장의 조속한 신병인도가 쉽지않을 것이란 관측을 뒷받침한다. 미 법무부 검사는 한국 법무당국자를 대리해 인도재판에 참여하며, 이씨측 항변에 대한 답변자료가 필요할 경우 우리나라 법무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게 된다. 미 법원은 인도허가 결정을 내리면 법무부에 통보하고, 이 결과는 다시 최종 인도결정권을 지닌 국무장관에게 넘겨져 신병을 한국에 인도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미 국무장관은 법원이 허가결정을 내리더라도 반드시 이씨를 인도할 필요는 없으며, 인도결정을 하기까지 기간제한도 없다. 그러나 국무장관의 인도결정이 내려지면 60일 이내에 신병인도가 이뤄져야 하며 양국간 신병 인수인계는 이송할 항공기 트랙 앞에서 이뤄진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