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한달치 소득의 3배가 넘는 부채를 안고있지 않도록 할 것, 분에 넘치는 주식투자는 철저히 삼갈 것...' 최근 잇따라 터져나온 각종 벤처 '게이트'에 공직자들이 줄줄이 연루돼 국민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이 부패의 덫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반부패 지침서가 18일 국무조정실에서 '공무원을 위한 반부패 길라잡이'라는 제목의 책으로 발간.배포됐다. 이 책자는 공무원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부패유형을 사례 중심으로 소개하고 부패의 유혹이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법과 행동요령을제시했다. 특히 자신의 부패위험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석달치 이상의 봉급을 초과하는 부채나 책임을 지고 있나 ▲현 직장과 별도로 개인적 사업이나 장사, 파트타임 직업을 본인이나 부인이 갖고 있나 ▲우리 사회에선 양심을 지키며 살면 손해를보게 된다고 생각하나 등 10개항의 자답형 질문항목을 제시, 눈길을 끌었다. 책자는 이중 7개 이상에 해당되면 `매우 위험한' 상태, 4-6개는 `대체로 위험'한 상태라고 진단하고 7개 이상일 경우 생활 및 업무방식과 태도의 즉각적인 변화를꾀하고 현직책이 상당한 이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책이라면 다른 자리로 옮기는 것을 생각해 볼 것을 조언했다. 이어 부패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평소 취해야 할 조치로 ▲평소 자신의 한달치 소득의 3배가 넘는 부채를 안고 있지 않도록 할 것 ▲빚보증 서는 것을 철저히경계할 것 ▲도박을 철저히 멀리할 것 ▲분에 넘치는 주식투자는 철저히 삼갈 것 ▲지나친 마당발이 되려하지 말 것 ▲민원인을 만날 때는 반드시 남들이 보는 공개된장소에서 만나는 습관을 들일 것 등 17개 항을 제시했다. 또 공직생활 연차별로도 초임공무원에 대해선 부패관련 법규를 가능한한 빨리숙지할 것 등을, 중견공무원에 대해선 기업이나 민간기구에서 일하는 친구들의 생활수준과 자신을 비교하지 말 것 등을 차별화해 충고했다. 이와함께 각 기관의 책임자에 대해선 기관의 부패행위 방지를 위해 선물과 향응에 대한 기관 차원의 분명한 지침을 마련할 것 등을 제시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