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는 1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은행법.국세기본법 개정, 이자제한 관련 법안 제정 문제를 논의했으나 산업자본에 대한 의결권 제한문제 및 과세정보 공개여부 등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으로 논란을 벌였다. ◇은행법 개정 = 정부 개정안 가운데 은행민영화 촉진을 위해 동일인 은행주식보유한도를 4%에서 10%로 확대하되 은행자본이 아닌 산업자본에 대해서는 4%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이 여전히 쟁점이 됐다. 민주당측은 대기업의 은행경영권 소유의 폐단이 적지 않은 만큼 투자목적 주식소유를 허용하되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한나라당은 "주식회사의 일반원리에 어긋난다"며 산업자본과 금융자본과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다만 한나라당은 대기업의 은행소유에 따른 폐해에 대해 일정부분 공감, 산업자본은 물론 금융자본의 경우도 대주주 이익을 위한 의결권 행사를 막는 등 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선의 타협안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앞서 재경위 김문희(金文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의결권 제한조항을 산업자본에만 적용토록 한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고 지적했고, 국내 경제학자 100여명은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자율적.효율적 은행경영을 위한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는 은행법 개정은 철회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법= 지난해 12월 6일 소위에서 사채이자율 60% 제한과 사채업자 등록을 골자로 하는 법안에 대해 여야간 사실상 합의했으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게 제기됨에 따라 재검토에 들어갔다. 시민단체는 당초 정부안에서 규정된 금리상한선 60%를 소위에서 강제규정이 아닌 가이드라인으로 변경하고 상한선을 지키는 사채업자에 대해서는 소득.법인세 감면 등 세제지원을 해주기로 수정한데 대해 이의를 제기해 왔다. 여야는 "이자율을 정부에서 강제하기 보다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 자본주의 의원칙에 맞는 것 아니냐"고 곤혹스러워 하면서도 정부가 제시한 60%에서 30%이내에서 추가로 증.감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주는 방안 등을 놓고 조율했다. ◇국세기본법 = 한나라당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정치적 목적을 위한 조세권 남용 금지 및 법률에 정한 불성실 추정 납세자를 세무조사의 주된 대상으로 하며 국회에 대한 납세자 과세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해 정부와 민주당은 "국가의 기본이 되는 징세권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종전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여야간 합의 제출한 지역균형발전특별법에 대해서도 여야는 "합의를 존중한다"는데는 원칙적으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제정안이나 쟁점개정안의 경우 현행 국회법에 따라 공청회를 거쳐야 하는 만큼 여야는 이들 두 법안에 대해서는 이달이나 내달 공청회를 거쳐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 choina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