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柳志潭)는 6.13 지방선거와 관련, 각 정당이 오는 13일부터 5월27일까지 정강.정책 홍보를 위해 일간신문 등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횟수가 50회 이내로 제한된다고 11일 밝혔다. 선관위는 각 정당이 정강.정책 홍보, 당원 및 후보지망자의 모집, 선거용 구호및 도안 공모 등의 내용을 광고할 수는 있으나, 입후보 희망자의 사진이나 성명 등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은 게재할 수 없으며, 선거기간중에는 정강.정책 홍보를위한 일간지 광고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오는 13일부터 선거일인 6월13일까지 창당대회를 개최할 경우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만 가능하며, 창당대회를 알리는 신문광고나 벽보 등에 후보자나 입후보예정자의 사진과 성명, 선전구호를 게재할 수 없다고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