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폐공사측이 지난 99년 `한시 퇴직' 규정에따라 직원들을 퇴직시킨 것은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윤성근 부장판사)는 6일 강모(56.대구 달서구 상인동)씨 등 전 한국조폐공사 직원 109명이 한국조폐공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사측이 직원들에게 인원감축 필요성을 다소 과장되게 설명하고 정리해고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더라도 이 같은 사정만으로 퇴직자들이 우월적 지위에 있는 공사측에 의해 기망.협박.강요를 당해 어쩔 수 없이 퇴직원을 제출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퇴직자들은 당시 우리나라 및 조폐공사의 경제사정이나 경영상황,퇴직과 계속 근무할 경우의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스스로 퇴직 의사를 결정했거나 퇴직이 내키지 않았더라도 그것이 최선으로 판단해 사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씨 등은 지난 99년 1월 사측이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명예퇴직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직원들을 상대로 퇴직금과 한시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한시 퇴직' 규정을 마련해 시행한 것은 `우월적 지위에 의한 강제퇴직'이라고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대구=연합뉴스) 문성규기자 moonsk@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