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매체의 민주당 대선주자 초청 패널인터뷰,대담, 토론회 등에 대해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이라며 단속하고 있으나 일부 인터넷매체와 대선주자들은 '시대착오적'이라며 이를 강행함에 따라 양측간 논란과 마찰이 확대되고 있다. 노무현(盧武鉉) 상임고문은 5일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로부터 당내 대선주자로는 첫 초청을 받아 인터뷰를 하려 했으나 선관위가 `불법'이라며 단속반원 50여명을 인터뷰 장소에 보내 행사를 막는 바람에 마찰을 빚었다. 앞서 같은당 김근태(金槿泰) 상임고문도 지난달 한 인터넷 사이트 주최 간담회에 참석했으나 선관위측이 같은 법규정을 적용, 마찰을 빚었으며 노 고문도 같은 행사에 참석했다가 선관위측과 실랑이를 벌였다. 선관위의 단속근거는 언론기관이 아닌 매체가 공식 선거운동기간전에 대선 입후보 예정자를 초청해 대담, 토론회를 갖거나 이를 생중계하거나 동영상물을 게시해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돼 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 위반죄)에 저촉된다는 것. 오마이뉴스같은 인터넷신문은 현행 방송법 또는 정기간행물법상 인정하고 있는언론기관이 아니고, 선거운동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대상이라는 게 선관위측 입장이다. 이에 대해 노 고문측은 "TV와 신문은 놔두고 인터넷매체만 차별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반박했다. 노 고문은 특히 "오마이뉴스는 하루 50만명이 방문하는 영향력있는 언론매체"라면서 "인터넷매체는 저비용 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인 만큼 국회에서 곧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선거법이 개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오마이뉴스도 "언론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규정, 노 고문외에 이인제(李仁濟)상임고문 등에 대해서도 인터뷰를 강행키로 하고 선관위가 자신들을 고발하면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선관위는 오마이뉴스의 인터뷰에 초청받은 7명의 민주당 대선주자 앞으로 "선거법 위반이므로 참석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냈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기자 k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