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15단독 오재성 판사는 4일 이용호G&G그룹 회장에게 명의를 빌려준 계좌에 있던 주식을 처분, 횡령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회부된 임휘윤 전 부산고검장 조카 임모(2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씨의 혐의가 약식재판으로 다룰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 심리한 결과, 임씨가 혐의를 시인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벌금액을 정했다"고 밝혔다. 임 전 고검장이 이씨에게 부탁해 이씨 계열사인 S사에 취직한 임씨는 퇴직후 이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증권계좌에 있던 이씨 계열사 주식을 처분, 3천500여만원을횡령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가 법원에서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