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개인 단독으로 운영하는 ''1인 회사'' 형태의 주식회사라도 법인 소유의 재산을 임의로 소비하거나 손해를 발생시키면 업무상횡령 및 배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인재.李仁宰 부장판사)는 30일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형식으로 빼내고 회사에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T산업 대표이사 함모(42.경남 김해시 주촌면)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T산업의 법인운영 방식이나 주식소유 형태에 비춰 사실상 피고인 부친 소유의 1인 회사로 업무상 배임 및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인 회사라도 법인은 주주 및 다른 회사와 별개의 인격체인만큼 주주가 법인 소유의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거나 손해를 발생시키면 업무상 횡령과 배임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함 피고인은 98년부터 T산업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사실상 T산업 소유자인 부친의 요구에 따라 T산업 김해 신축공장 건설 과정에서 가지급금 명목으로 회사돈 47억여원을 빼내 시공사인 S종건을 지원하면서 S종건에 56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게 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T산업에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연합뉴스)김상현기자 josep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