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3부(차동민 부장검사)는 27일 부실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부도어음을 싼 값에 매입하도록 알선하고 사례비를 받은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등)로 김모(56)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김씨가 부실채권 매매를 알선하는 과정에서 예금보험공사 일부 임원에게도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함에 따라 이형택 전 전무 등 당시 예보 임원들의 연루 여부를 캐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3월 파산상태인 S종금이 보유한 부도어음 91억원어치를 모 건설업체가 20억원에 매입할 수 있도록 예금보험공사 임원에게 청탁, 알선해준 뒤 업체 대표 연모씨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2억원을 받는 등 부실채권 매매알선을 통해 7억1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씨는 부도어음을 싼값에 매입할 수 있도록 도와준 D파이낸스 김모 부장 등 금융기관 임직원 2명에게 2차례에 걸쳐 1억5천만원을 사례비로 건네준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