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S기업 대표 최모(구속)씨로부터 2억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前 자민련 부총재 김용채(金溶采) 피고인에 대한 첫공판이 25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렸다. 인천지법 제103호 법정에서 제3형사부(재판장 강형주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이날 공판에서 김 피고인은 최씨와 자민련 前 동대문을 지구당위원장 권모(40.수배중)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자신의 아파트 등에서 2억1천만원을 받았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시인했다. 김 피고인은 그러나 "권씨가 돈을 건네줄때마다 정치자금이라고 해 그런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한편 김 피고인은 지병인 고혈압과 당뇨병 등이 악화돼 법정에도 휠체어를 탄채들어왔다. 다음 공판은 오는 2월 8일 오후 4시 같은 법정에서 속개된다. (인천=연합뉴스) 김창선기자 chang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