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회사들이 보험가입자들에게 저축성보험을 보장성보험으로 갈아타도록 권유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김건민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상품계리실장은 25일 "보험사들이 역마진 해소를 위해 과거에 판매했던 고금리 저축성상품을 보장성보험으로 바꾸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 이같은 전환유도 행위는 전면 금지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상반기 중 보험사별 부문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검사 결과 전환유도 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보험사의 최고경영자를 해임권고하는 등 강력 조치키로 했다. 금감원은 대신 보장성 상품 간의 전환은 보다 활성화한다는 방침 아래 이날 대한 제일 삼성 흥국 교보 금호생명 등 6개 보험사가 제출한 계약전환특약 변경을 인가했다. 변경된 특약에 따르면 보장성보험 가입자들은 만기이전에 다른 보험으로 계약을 전환할 경우 종전과 달리 책임부담금을 모두 인정받게 돼 계약전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약전환시 전환가격 산출방식은 가입자에게 유리한 ''순보험료식 준비금''으로 일원화시켰고 계약전환 방법은 기존의 책임준비금 충당방식에 보험료 충당방식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한 예로 30세 남자가 가입금액 1천만원,월 보험료 2만9천4백원인 상해보험(만기 20년)과 가입금액 2천만원,월 보험료 4만7천4백원인 암보험(만기 20년)에 가입했다가 5년 만에 종신보험으로 전환할 경우 종전에는 해약에 따른 손실부분 때문에 보험가입 금액이 일시납 1천4백69만원,월납 4천4백91만원 등 총 5천9백61만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변경된 특약을 적용할 경우 일시납 1천5백22만원,월납 4천8백61만원 등 보장보험금 총액이 6천3백83만원으로 늘어나는 혜택을 보게 된다. 금융계 관계자는 그러나 "상당수 보험가입자들이 보험사들의 권유만 듣고 작년부터 저축성상품에서 보장성으로 전환한 뒤여서 조치가 뒤늦은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