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5일부터 저축성보험을 종신보험.암보험.상해보험 등 보장성보험으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저금리에 따른 역마진을 해소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금리가 높은 저축성보험을 보장성보험으로 바꾸도록 유도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돼 계약자보호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보장성보험 상품내에서는 다른 상품으로 계약을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소비자들이 최초 계약을 맺은 이후 계약내용에 없는 추가적인 위험보장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또한 계약을 바꿀 때에는 기존 보험에서 가입자가 낸 책임부담금을 모두 인정해줌으로써 계약전환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 그러나 이번 저축성보험의 보장성보험의 계약전환 불가조치는 보험사들이 저금리체제로 접어들며 역마진을 겪기 시작했던 지난해 초반부터 이미 저축성보험을 보장성보험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해왔다는 점에서 뒤늦은 조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