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주식동호회의 시삽이 회원에게 위임받은 계좌로 ''주가조작''을 하다가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다. 위임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되면 회원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 동호회를 통한 주식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금융당국은 강조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인터넷 주식동호회에서 ''작전세력''을 모아 시세조종을 해온 혐의로 P 인터넷 증권정보 사이트의 주식투자동호회장 김모씨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인터넷을 통한 주가조작이 적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인터넷을 이용한 주식투자자가 많다는 점에서 유사사례가 재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당국은 전망했다. ◇신종 시세조종=전업 투자자인 김씨가 인터넷 주식동호회 시삽을 맡은 것은 지난 2000년 9월께다. 그 이후 김씨는 회원들에게 계좌운용 위임을 권유했다. 회원들은 김씨가 원금 이상을 약속한데다 시삽이라는 점을 믿고 계좌를 맡겼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20∼30명의 회원이 주식계좌를 위임했다. 김씨는 자기계좌와 위임계좌의 자금이 2억8천여만원에 달하자 시가총액이 적은 우선주 등을 대상으로 시세조종에 나섰다. 시가총액 3억4천여만원이던 S건설 우선주,Y사 우선주 등 7개 종목을 무려 3천35차례나 사고 팔면서 59억2천1백만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개미들 몸조심=증선위는 계좌위임형태의 투자는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김씨의 경우 회원들보다 자신의 이익을 먼저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증선위 조사결과 김씨는 자기계좌로 주식을 집중매수하고 위임계좌를 이용해 시세를 집중적으로 끌어 올린뒤 자기계좌 주식을 먼저,위임계좌 주식을 나중에 파는 방식으로 막대한 이익을 남겼다. 그러나 이익금 배분이란 명목으로 회원들에겐 이익금의 5%만 배분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모두 챙겼다. 위임자들은 위임계좌를 통해 김씨의 매매를 눈여겨보다가 별도계좌로 김씨가 사들이는 주식을 뒤따라 매수했으나 주가가 오를 만큼 오른 상태여서 고가에 사들일 수 밖에 없었다. 특히 김씨는 매도할때 위임계좌를 나중에 했기 때문에 위임자들의 손실이 컸다. 계좌를 위임한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 조사2국 김성기 부국장은 "위임계좌가 시세조종에 이용됐고 위임자가 시세조정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공범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터넷 주식동호회를 중심으로 자금을 집중시키거나 관리자를 선정해 이른바 ''작전세력''을 형성하는 신종 수법이 나타나고 있다"며 "재산상의 손실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