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저소득 근로자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모두 64억원을 들여 중고생 근로자나 그 자녀 6천8백5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22일 발표했다. 대상은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속하고 월 평균 임금이 1백70만원 이하인 근로자 및 그 자녀이다. 문의 근로복지과 (02)503-9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