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임대료의 절반수준인 국민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이 최장 30년까지 연장된다. 건설교통부는 저소득층이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현행 10년 또는 20년으로 돼 있는 국민임대주택 임대기간을 최장 30년으로 늘리기로 하고 임대주택법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날 오전 재정경제부 주관으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 안건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서민주거생활 안정방안을 제출했다. 국민임대주택은 국가재정 30%와 국민주택기금 40%가 투입되며 임대료는 시중 일반아파트의 40∼50% 수준이다. 건교부는 올해 5만2천5백가구, 내년에 8만가구의 국민임대주택을 지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올해 국가재정 4천5백32억원과 주택기금 6천41억원을 투입하고 택지 63만평을 배정하는 한편 내년에도 국가재정 7천7백1억원, 주택기금 1조2백6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