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상원 연방회의는 16일 외국 침략시 시민권과 언론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전쟁상태를 선포할 권리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만장일치로 부여했다. 푸틴 대통령이 제안한 전쟁상태선포권 법안이 이날 연방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푸틴 대통령은 전국적이거나 국지적으로 전쟁상태를 선포할 수 있게 됐으나 선포 뒤48시간 내에 연방회의에서 다수결로 인준을 받아야만 한다. 또한 유엔과 유럽회의에도 전쟁상태 선포에 관해 통고해야만 한다. 전쟁상태는 러시아연방에 대한 침략이나 침략 위협 때 선포될 수 있으며 선포조건은 러시아 영토에 대한 외국의 침략이나 공격으로 엄격히 규정된다. 또한 외국의 무장군이나 정규군 또는 용병 파견도 침략행위로 간주된다. 그러나 체첸공화국에서 용병이 반군과 함께 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상태선포권법은 체첸에는 적용되 않는다고 빅토르 오제로프 연방회의 안보국방위원회 위원장이 강조했다. 오제로프 위원장은 "외국 용병이 체첸에서 직접 공격 활동은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스크바 AFP=연합뉴스) hs@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