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14일 신임 검찰총장 임명때부터 국회 인사청문회 실시를 추진키로 한 데 대해 민주당은 법개정때까지의 소요시일등 현실적인 이유로 난색을 표명했다. 그러나 민주당도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 대상 포함엔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청문회 개최를 강력 요구할 경우 신임 총장이 임명된 뒤 인사청문회법 개정 이전이라도 국회 법사위에 신임 총장을 출석시켜 비공식 청문회를 여는선에서 여야간 절충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어 주목된다.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총무는 이날 민주당 이상수(李相洙) 총무와 전화접촉에서 신임 총장에 대한 청문회 추진입장을 전달하고 이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에 대한 조기 공청회와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상수 총무는 회담후 "공청회를 조속히 열고, 관련법 개정 심의작업을 서두르는 데 동의한다"고 밝히고 "그러나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현실적으로 이번에는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이낙연(李洛淵) 대변인도 "내주초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공청회를 연 결과에 따라 법개정 방향이 논의될 것"이라며 "임시국회가 2월 소집될 예정인데 그때까지 검찰총장을 공석으로 둘 수 없으므로 이번 총장부터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자는 한나라당의 요구는 현실성이 낮은 정치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재오 총무는 회담후 기자들과 만나 "신임 검찰총장부터 청문회 대상에 포함되도록 여당이 법개정안 조기처리에 응해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또 "`이용호 게이트''에 대한 검찰수사가 엉터리였음이 드러난 만큼 1,2차수사를 맡았던 특수부와 당시 지휘라인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며 "이제 자연인이 된 신 전 총장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총무는 이와함께 검찰이 그동안 언론과 정치인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을 취소할 것도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 민영규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