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투자신탁증권 강릉지점 부지점장이 허위잔고증명을 남발,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이 20억원대로 늘어났다. H투자신탁증권 강릉지점은 이 회사 김모(40)부지점장이 강릉시산림조합에 이어 동해의 한 신용협동조합이 맡긴 45억원의 주식형저축상품에 대한 허위잔고증명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9일 밝혔다. 이 신협은 지난 2000년 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H투신 강릉지점과의 거래를 통해 6억3천만원의 손실을 봤다. 이 과정에서 잠적한 김부지점장은 신협이 규정을 무시한 채 가입한 고수익의 상품을 수익률이 낮은 다른 상품에 가입한 것처럼 허위잔고증명을 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김부지점장은 작년 10월 강릉시산림조합 자금담당 황모(39)씨에게 15억여원의 허위잔고증명을 해 줘 황씨가 고객이 맡기 돈을 유사투자금융행위에 투자했다 날리기도 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7일부터 H투신 강릉지점과 동해의 해당 신협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해 조사가 마무리 되면 피해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도 강릉시산림조합이 H투자신탁증권 강릉지점을 고발해 옴에 따라 피해액과 김부지점장의 횡령 가능성 여부 등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강릉=연합뉴스) 유형재기자 yoo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