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의 연말소득 정산에 필요한 의료비 납부내역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 발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9일 광주 시민단체와 봉급 생활자들에 따르면 의료비 영수증의 경우 직장인들이연간 이용한 영수증을 모두 모아 두거나 연말에 병.의원이나 약국을 찾아 영수증을다시 떼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보관중인 영수증을 분실하는 경우가 많고 일괄적으로 발급받으려 해도 이용했던 병의원과 약국을 모두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있다. 더욱이 병.의원에서 허위 또는 부당 영수증을 떼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도 있어 현행 제도가 이같은 불법.부당행위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카드회사와 마찬가지로 의료비 내역을 소상하게 파악하고있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전산망을 활용해 본인 또는 피보험자의 의료비 납부내역을일괄 발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는 공공기관의 대민 서비스 향상 차원에서도 중요하며 부당한 방법으로 소득을 공제받거나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법도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직장인 김모(45)씨는 "번거로운 절차 때문에 의료비 지출이 아주 많지 않으면정산을 포기하는 사례도 많다"고 말했다. 현행 연말정산 제도는 봉급생활자들로부터 매월 간이소득표에 의한 세금을 원천징수한 뒤 연말에 의료비, 보험료, 기부금 등의 영수증을 제출받아 정산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7일 2000년 귀속 연말정산 부당공제자 21만3천명을 적발하고 이들에게 가산세를 물리기로 했다. 부당공제자는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 공제를 받은 경우와 약국에서 허위영수증을받거나 실제 부양하지 않는 부모.형제.자매의 의료비 공제를 신청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광주=연합뉴스) 나경택 기자 k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