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강원랜드의 폐광기금 납부율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강원랜드 소액주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산업자원부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시행령'중 강원랜드의 폐광기금 납부율을 현행 '2005년까지 세전이익의 10%,2006년 이후 20%'에서 '2005년까지 20%,2006년 이후 30%'로 10%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법령 개정안을 이달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4천여명의 강원랜드 소액주주들로 구성된 '강원랜드 주주협회'는 폐광지역개발기금 인상안을 철회해달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청와대와 산업자원부 등에 제출한데 이어 법령 개정이 확정될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2일 밝혔다. ◇소액주주들의 주장=소액주주들은 정부가 폐광기금 납부율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당초 투자자와의 약속을 저버리는 '기만'행위라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97년 폐특법 제정 당시 강원랜드의 폐광기금 납부율은 2005년까지 75%,2006년 이후 50%로 돼있었으나 강원랜드의 일반공모과정에서 투자자들이 투자수익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자 정부가 투자유치를 위해 현행대로 10∼20%로 대폭 낮췄던 것이라는게 이들의 항변이다. 또 정부가 조세격인 폐광기금 납부율을 자의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회사 미래가치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강원랜드 주주협회의 박종철 회장은 "투자자들이 강원랜드에 대해 투자한 것은 현재 납부율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이제와서 수익성이 당초 예상보다 좋다고 해서 납부율을 올리려는 것은 주주이익을 무시하고 회사 이익을 부당하게 찬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회사 미래가치가 불투명해져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원랜드 주주협회측은 산자부 게시판에 하루 수백통의 항의문을 올리는 '사이버 시위'를 3일부터 재개할 예정이다. 또 법령 개정이 확정될 경우 사유재산권 침해등을 내세워 헌법소원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입장=주무부서인 산자부는 "강원도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납부율 인상을 검토하게 된 것이며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면서 난감해하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현재 법제처 등 관련 부서와 협의중에 있으며 이달중으로 입법예고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산자부측도 소액주주들이 제시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소액주주들의 반발 배경에는 주가 하락이 깔려 있긴 하나 일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며 "입법예고 뒤 문제가 생길 경우 법령 개정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주가영향=폐광기금 납부율이 올라갈 경우 강원랜드의 주당순이익(EPS)은 다소 낮아질 전망이다. 교보증권 김창곤 선임연구원은 폐광기금 납부율이 10%포인트 인상될 경우 강원랜드의 올 연말기준 EPS는 1만78원에서 9천2백12원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연구원은 그러나 "이같은 악재는 이미 주가에 반영돼 있다"며 "인상 계획이 취소되거나 지연될 경우 단기호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 연말 메인카지노가 개장될 예정이어서 실적호조 지속에 따른 추가 상승여력이 크다"고 덧붙였다. 윤성민 기자 smy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