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경찰서는 28일 아버지가 자신의 차에 치여 숨지자 뺑소니 사고로 허위신고해 보험금을 타 내려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위반)로 김 모(38.농업)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께 외출하기 위해 정읍시 칠보면 자신의 집마당에서 전북 33가xxxx호 아반떼 승용차를 후진하다 마침 경로당에서 귀가하던 아버지(82)를 치어 숨지게 했다. 김씨는 아버지가 숨지자 관할 파출소에 전화를 걸어 뺑소니 차에 치여 숨졌다고 거짓신고해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사고 조사과정에서 목격자 진술이 엇갈리는 것을 수상히 여긴 조사관의 추궁 끝에 이날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정읍=연합뉴스) 임 청 기자 limcheong@yna.co.kr